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·감독을 강화하고,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「주택법」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 < 주택조합 설립 前 관리감독 강화 > ①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·군·구에 …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속 읽기